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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개정안(2017) 5년 전에 직장을 은퇴한 A씨는귀농을 목적으로 10년 전 지방에 농지를 취득했다. 개인사정으로 귀농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근 땅 값이 크게 올라 얼마 전 양도를 권유 받았다. 양도소득세가궁금했던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후 일단 양도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무슨 이유일까?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자산가들이 한번쯤은 살펴보았을 법한내용이 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조정”과 관련된 개정안이다. 현행 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장기.. 2016. 9. 26.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기존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란 건설회사나 재건축조합이 제3자에게 자신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판매한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이 시작되면 입주권이됩니다. 다시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다른주택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됩니다. 단,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이전에 그 주택을 보.. 2016. 3. 20.
재산세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 나대지의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는 재촌여부나 자경여부에 따라서 비사업용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합니다. 1.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 사업용토지지임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재산세 별도 합산토지, 분리합산 토지 - 사업용토지임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중에서도 주차장용 토지나 무주택세대주의 나대지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종합합산은 거의 비사업용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 ​----------------.. 2016. 2. 16.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와 세대분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와 청약등 주택법상에서의 1세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가족은 주소가 같으면 1세대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016. 2. 2.
9억원초과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9억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고가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1.고가주택의 정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이상인 주택 -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총주택가액이 9억원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봄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전체주택가액이 9억원이상이면 고가주택임 - 겸용주택 중 주택외부분까지 주택으로 간주되는경우.. 2015. 12. 7.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집을 팔기전에 한채를 산 경우, 또는 혼인, 노부모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가운데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의 1,2,3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아래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을 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2)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손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한다.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직..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