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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개정안(2017)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9.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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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직장을 은퇴한 A씨는귀농을 목적으로 10년 전 지방에 농지를 취득했다. 개인사정으로 귀농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근 땅 값이 크게 올라 얼마 전 양도를 권유 받았다. 양도소득세가궁금했던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후 일단 양도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무슨 이유일까?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자산가들이 한번쯤은 살펴보았을 법한내용이 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조정”과 관련된 개정안이다.

 

현행 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기간의 기산일을 2016.1.1.로 하고 있다. 아무리오래 보유했더라도 2016년 현재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1.1. 이후 양도하는 분에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보게 될 예정이다. 사례의 A씨가 올해 농지를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못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된 후 내년에 양도하면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사례의 A씨가 농지를 양도하면서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올해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약 1억357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양도 시기를 내년으로미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8822만원으로감소한다.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4752만원에 달한다. 결국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시기를무조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례의 A씨가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면 중과세 규정을적용 받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6,539만원으로 감소한다. A씨가은퇴 후 일정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아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면 내년 이후 양도를 고려해보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용 토지로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 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개정안의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절세 전략을 강구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머니투데이 김경남 현대증권투자컨설팅센터세무전문위원] [[머니디렉터]김경남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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