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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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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먼저 매매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돼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

 

- 일반주택 : 상속받은 주택이외의 주택

 

1.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

 

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돌아가신분)으로 부터 상속받아야 한다.

 

⇒ 세대가 합가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니 아니합니다.

 

②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주택은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만 특례적용함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를 말한다.

 

- 합가당시 부모는 한쪽이 만60세이상이어야 한다.

 

-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를말하며, 합가당시 자녀 및 부모 

 

어느한쪽이 무주택자이었다가 합가후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③ 일반주택은 상속개시당시 보유해야함. : 개정사항 2013.02.14 양도분부터 적용함.

 

⇒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만약 무주택자인 자녀가 2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1주택은 상속주택 1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볼수 없습니다. 일반주택은 상속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어야지 상속받은 주택이어서는 안됩니다.

 

법규과-2166, 2015.2.5.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

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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