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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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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도입배경

 

-  양도소득세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1주택 이외자산

1세대1주택 (*1)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1) 1세대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는 과세됩니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

 

①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②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인가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적용됨.

 

 

4. 보유기간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 증여의 경우 : 증여받은날

 

※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증여한자가 취득한 날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이외의자산"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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