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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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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공제액을 합쳐서 10억이 되는경우에 10억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취득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 산정 원칙

 

- 상속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에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개시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②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③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을 말합니다.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현재의 재산평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됨.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이후 상속․증여개시분부터 적용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합니다.

 

-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2005년이전에는 국세청장고시가액이 2005년이후에는 국토부고시가액이 기준시가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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