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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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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농어촌주택의 적용조건

 

아래의 지역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예외로 인정)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대지면적이 300평(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③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이어야한다.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한다.

 

-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인 경우 2억미만이어야 한다.

 

⑤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여야 한다.

 

 

2.  농어촌주택의 취득방법

 

농어촌주택은 매수로 인한 취득이외에  자가건설, 증여,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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