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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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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는 6. 1.까지성실신고‧납부 하세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hwp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7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4천 명)에 비해 12.5% 증가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은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임.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음.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함.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

 

2.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 (참고1)
 ○또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91) 및 조세특례제한법(§129) 규정 신설(´11.7.1.부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됨.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
 ○위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3. 신고지원 확대 등 납세자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음.
  -올해부터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바로 전자신고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양도소득세자동계산)홈택스로그인≫모의계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전자신고)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
   ☞(증빙서류전자제출)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 제출(PDF, JPG 등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로 문의하기 바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음.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임.

 

참고1 주요 불성실 신고 사례(예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신고 관련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누락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 수령한 날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수정신고․납부해야 함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신고 관련

■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할인분양 아파트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할인후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공제․감면․비과세 관련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여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계산에 포함(소득세법§89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본래 목적대로 사용(사업용토지)해야 공제 가능(ex,재촌자경 농지)


참고2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배제 사례


유형1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UP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 (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을)에게 700백만 원에 양도하면서 (을)의 요구로 850백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UP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수년 후 (병)에게 9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50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병)

(갑)
‣계약서   : 850백만 원
‣실거래가 : 700백만 원
  (차액 150백만 원)
‣실거래가 : 900백만 원
(을)
취득가액 85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갑)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122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 기재가액과의 차액」 1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122백만 원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 미적용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494백만 원(양도 700백만 원-취득 200백만 원-필요경비 6백만 원)
 ∙산출세액 : 122백만 원(494백만-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백만)×누진세율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
  ∙ 850백만 원 - 700백만 원 = 150백만 원

 ○(을) 또한 취득가액을 700백만 원(신고 85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최대 3배 과태료는 별도 부과

유형2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Down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사실관계
 ○(갑)은 보유 주택을 (을)에게 450백만 원에 양도(취득가액 300백만 원)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400백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함.
  - (을)은 같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병)에게 800백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병)
(갑)
‣계약서   : 400백만 원
‣실거래가 : 450백만 원
  (차액 50백만 원)
‣실거래가 : 800백만 원
(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
양도가액
400백만 원으로
양도세 신고
세무서
세무서

□ 비과세 배제 등 추징
 ○(을)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시 산출되는 양도소득세 77백만 원과「실제 거래가액과 허위기재가액과의 차액」50백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백만 원 양도세를 추징함.

※ 산출근거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양도차익 : 338백만 원(양도 800백만 원-실제취득 450백만 원 -필요경비 12백 만원)
 ∙산출세액 : 77백만 원(338백만-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백만)×누진세율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 450백만 원 - 400백만 원 = 50백만 원
 
 ○(갑) 또한 양도가액을 450백만 원(신고 400백만 원)으로 수정하여 추징함.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취득세의 최대 3배 과태료는 별도 부과


참고3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추가납부 사례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14.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180백만 원
  *1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57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5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10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 원
  *6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57,71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48,050천 원
   -과세표준 : 177,500천 원〔1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48,050천 원〔177,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세법§55① 개정 2014.1.1.이후 시행)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 원
   - 과세표준 : 62,000천 원〔6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 원〔6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3,900천 원
 ○ 과세표준 : 239,500천 원(=177,500천 원+62,000천 원)
 ○산출세액 : 71,610천 원〔2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추가 납부할 세액 : 13,900천 원〔=71,610천 원-57,710천 원(48,050+9,660)〕
󰊲 환급발생 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14.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 원
  *80백만 원=양도가액(800백만 원)-취득가액(69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 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 원
  *△38백만 원=양도가액(500백만 원)-취득가액(52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 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 원
  - 과세표준 : 77,500천 원〔8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 원〔77,5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 원〔△38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 원
 ○ 과세표준 : 39,500천 원(=77,500천 원+△38,000천 원)
 ○ 산출세액 : 4,845천 원〔39,500천 원×15%(세율)-1,080천 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 원〔=4,845천 원-13,380천 원(기납부)〕
󰊳 환급발생 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감면대상 토지(5년 만기 수용보상채권, ´14.1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260백만 원
  *260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31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 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14.7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2백만 원
  *82백만 원=양도가액(600백만 원)-취득가액(500백만 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 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92,910천 원
 ○ 감면대상 토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78,450천 원
   - 과세표준 : 257,500천 원〔260백만 원-2,500천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78,450천 원〔257,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토지 수용대가로 5년만기 채권 지급받아 세액 감면대상이나 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4,460천 원
   - 과세표준 : 82,000천 원〔82백만 원-0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산출세액 : 14,460천 원〔82,000천 원×24%(세율)-5,220천 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10,160천 원
 ○과세표준 : 339,500천 원[260,000천 원+82,000천 원-2,500천 원]
 ○산출세액 : 109,610천 원〔339,500천 원×38%(세율)-19,400천 원(누진공제액)〕
 ○감면세액 : 33,575천 원〔(109,610천 원×(260,000천 원/339,500천 원)×40%〕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방향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50%→40%)  조세특례제한법§77,§77의3 개정, 2014.1.1 이후 시행 
 ○결정세액 : 76,035천 원〔109,610천 원-33,575천 원〕
 ○농어촌특별세 : 6,715천 원〔33,575천 원(감면세액)×20%〕
 ○환급세액 :△10,160천 원〔76,035천 원-92,910천 원(기납부)+6,715천 원(농특세)〕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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