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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59

공인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출연재산이 3억이 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5억이 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푸제표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요구를 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1. 세무서장이 공시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2.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78조 11항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 2024. 1. 9.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2023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기간 이자율 비고 ’17.3.15.∼’18.3.18. 연 1.6% ’18.3.19.∼’19.3.19. 연 1.8% ’19.3.20.∼’20.3.12. 연 2.1% ’20.3.13.∼’21.3.15. 연 1.8% ’21.3.16.∼’23.3.19. 연 1.2% ’23.3.20이후 연 2.9%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2023. 9. 20.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 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2. 도서의 범위 ​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 또한 그 형태.. 2023. 2. 5.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①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2023. 1. 8.
영업권양도 분할지급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1.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 2022. 8. 7.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나,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돼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하며 사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