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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2023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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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23. 1.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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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율<표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소득세법 104조1항 11호 12호

2.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범위 ( 소득령 167조의 8)

아래의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지분율 기준 : 주주1인과 아래의 열거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4%이상인 경우의 그 주주1인과 아래의 특수관계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 기준일자 : 직전연도말로 판단하나, 직전연도말 이후에 추가 매수하여 4%이상이면 대주주로 판단함으로 직전연도말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보유금액 기준 :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다만 벤처기업의 주식등은 40억으로 합니다.

※ 기준일자 : 직전연도말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연도말의 보유중인 주식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시가총액의 계산 방법 : 시가총액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판단합니다.(소득령 167조의8 제3항)

3. 중소기업의 판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소득령 157조의2 제1항)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준일자 : 중소기업의 판정은 직전연도말로 판단합니다. (소득령 157조의2 제3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