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4 상속세법 증여세법상의 아파트 시가평가 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위치, 용도, 종목, 면적,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와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높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판 결정사례(국심2007서679, 2007.05.29)가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해도 기준시가가 상속받은 아파트보다 낮은 것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한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감심2007-124, 20.. 2012. 2. 27.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취득일 ◈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②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2011. 10. 23. 아파트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거래가이나, 실제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래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사이임으로 그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증여세 시가 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상증법 제60조 ~ 제65조) ① 증여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 ②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③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증여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 가액(증여세.. 2011. 10. 13.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신에 남편에게 부인이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등기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의 지분의 1/2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한 가액의 1/2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후에 부인이 부담해야할 잔금 및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남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하는 시점을 새로운 증여시기로 보아 당초 증여받은 분양권의 1/2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1/2지분을 .. 201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