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이 주택의 취득시기이며, 준공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준공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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