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산과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다음의 자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토지
② 건물 : 건물에 부수된 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과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10년이상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율 60%(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 양도소득세율 50%임(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③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세율 60% (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④ 미등기자산 : 양도소득세율 70%
※ 기본세율은 2년이상 6~35%, 1년미만 50%, 2년미만 40%를 말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2011년 양도세율 바로가기.
※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그리고 비사업용토지는 2010년 세법개정으로 중과세율적용이 2012년양도분까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0년 세법개정에서도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11년 11월 현재 상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세대 1주택과 일반 부동산이 공제율이 다릅니다.
①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10 |
4년이상 5년미만 |
100분의 12 |
5년이상 6년미만 |
100분의 15 |
6년이상 7년미만 |
100분의 18 |
7년이상 8년미만 |
100분의 21 |
8년이상 9년미만 |
100분의 24 |
9년이상 10년미만 |
100분의 27 |
10년이상 |
100분의 30 |
② 1세대1주택 (*1)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24 |
4년이상 5년미만 |
100분의 32 |
5년이상 6년미만 |
100분의 40 |
6년이상 7년미만 |
100분의 48 |
7년이상 8년미만 |
100분의 56 |
8년이상 9년미만 |
100분의 64 |
9년이상 10년미만 |
100분의 72 |
10년이상 |
100분의 80 |
(*1)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당시 1주택이면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되지 않음)
① 일시적 2주택 등
② 비과세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 초과 과세되는 주택
③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1주택자
※ 매도당시의 시가가 9억이상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양도가액 - 9억원 ) / 양도가액 ]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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