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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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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발행글 전문>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전 임대기간과 재건축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2225, 2006.07.12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0.11월경에 12호를 신축하여, 1995년 1월경에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 받은 후 주택을 임대하였음.
- 그 후 위 장기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할 수 없이 2001년 5월경에 위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신고 후 새로운 다가구주택 12호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며(공사기간은 약 1년), 사업자등록기간도 휴업기간 없이 계속되었으며, 종합소득세도 10년 이상 신고ㆍ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100%가능한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가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는 바, 신축주택이 2001.5월에 준공되었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지.


[회신]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2. 위 “1”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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