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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연락사무소1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독립대리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종속대리인 ①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를 종속대리인이라고함.(법인세법 제94조 3항) ②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③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법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자를 독립대리인이라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 2015. 10. 2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자본금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지점의 자본금 2.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3.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함. ▶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총46017-867, 1998.12.19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질의】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2014. 3. 2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입 자본금 계산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음 ② 지점의 자본금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③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자본금으로 보지 하니함. ▶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 국총46017-867, 1998.12.1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 P.. 2013. 3. 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를 고용노동부에 해봤습니다. 다소 모호합니다만.. 그런대로 도움디 되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지점의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외국법인의 근로자수는 모두 합쳐서 40명정도 입니다. [상세질문]1. 이경우 국내지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등기된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아니면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3. 상시 4인의 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외국법인의 총 근로자 수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국내지점의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2012. 9. 10.
연락사무소와 지점의 차이 연락사무소는 예비적 보조적활동을 하는 장소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점은 예비적 보조적 이외의 모든활동(영업, 생산등)을 하는 장소 입니다. ◈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④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2012. 6. 28.
외국법인 지점과 연락사무소 (지사)의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