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점,연락사무소14

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와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외국법인의 직원, 한국사무소 직원이 연락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연락사무소는 원천징수의무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직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국외에 있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을증근로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②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다음 해 5월 중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 서면1팀-511, 2006.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2012. 5. 22.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변동 (개정세법 : 2012.1.1시행)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2.1.1일부터 신고기간의 말일로 부터 50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개 정 1)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외국법인도 25일로 일원화 ♤ 개정취지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국내사업자: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종전은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 ♤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1항 .. 2012. 4. 16.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단순히 계좌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연락사무소의 세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2012. 3. 1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야 ①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의 외국법인본사로 유상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무상또는 유상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해외본점에서 입금되는 운영자금이 수출되는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 분야 ①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2011. 11. 1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및 지점 설치절차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1. 10. 31.
연락사무소(영업소)의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연락사무소 등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납세에 관한 제반 의무는 없으나, ◈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원천징수 의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은 당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