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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연락사무소14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해외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필리핀소재)이 대한민국,일본 및 중국의 원자재를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구매를 하고자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로는 해외법인만을 위한 원자재의 시장 정보, 품질검사와 구매를 통하여 해외법인에게 인도하고 일체 타 영업활동은 없습니다. 질문1)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행하고 국내에서 계약체결 및 주문서를 작성할 경우 연락사무소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국세청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2007.5)상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 정의와 범위? 질문3) 연락사.. 2011. 10. 28.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201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