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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세무처리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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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분야

① 국내지점이 재화를 해외의 외국법인본사로 유상또는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무상또는 유상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해외본점에서 입금되는 운영자금이 수출되는 재화의 대가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11-24-4 【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 분야

①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8호 제3호 국내 매입 또는 제조 재고자산의 국외 양도 및 국내 매출 포함)을 포함하여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③ 해외본점에서 입금된 국내지점운영자금은 매입대금, 인건비 등 국내 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④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공제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된 경비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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