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2.1.1일부터 신고기간의 말일로 부터 50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개 정 1) 예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 외국법인도 25일로 일원화
♤ 개정취지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국내사업자: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종전은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
♤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1항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1>
부가가치세법 제19조1항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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