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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2012년 적용함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5.

 

다주택자의 중과폐지에 관한 내용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012.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1세대 다주택자의 2012년 1월 1일 이후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토지는 2012년 이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10년에 30%로 자세한 공제율은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10년이상

100분의 30


아래에 개정전후의 법령을 첨부합니다. ( 믿기지 않는 개정이다 보니 인증첨부)
< 개정전 소득세법 95조>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개정후 소득세법 95조>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