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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2년 1월)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0.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주요골자

① 버핏세의 신설 : 최고세율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 35%이었으나 3억이상 38%의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1세대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8%)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3억원이하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3억원이상 : (과세표준 - 3억원) × 38% + 9.010만원 = 과세표준 × 38% - 2,390만원
 
④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 6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⑧의 세율
⑤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 5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⑧의세율
⑥ 비사업용 토지 등 : 6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아래 ⑧의세율

⑦ 미등기 자산 : 70%

⑧ 위의 ④,⑤,⑥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38%, 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①, 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단, ⑥해당하는 자산(즉, 비사업용토지 등은 2012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⑧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인 ③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은 2012년 1월 현재 강남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주택만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정지역 부동산 아님.

※ 하나의 자산이 상기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주식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  3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20%
③ 중소기업의 주식등 : 10%
※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부동산 및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5년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양도하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