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741, 1996.03.19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2007.1.1일 이후 양도분부터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 Issued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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