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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2년 1월)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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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2년 양도소득세법 개정의 주요골자

① 버핏세의 신설 : 최고세율구간이 8,800만원 이상에 35%이었으나 3억이상 38%의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1세대 다주택자(2주택 이상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8%)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3억원이하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3억원이상 : (과세표준 - 3억원) × 38% + 9.010만원 = 과세표준 × 38% - 2,390만원
 
④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 6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⑧의 세율
⑤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 5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⑧의세율
⑥ 비사업용 토지 등 : 6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아래 ⑧의세율

⑦ 미등기 자산 : 70%

⑧ 위의 ④,⑤,⑥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6%~38%, 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①, 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단, ⑥해당하는 자산(즉, 비사업용토지 등은 2012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⑧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인 ③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은 2012년 1월 현재 강남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주택만이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정지역 부동산 아님.

※ 하나의 자산이 상기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주식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  3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20%
③ 중소기업의 주식등 : 10%
※ 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부동산 및 주식의 보유기간 산정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5년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양도하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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