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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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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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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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5.∼’1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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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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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9.∼’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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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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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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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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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3.∼’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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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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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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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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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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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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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5., 2020. 2. 11., 2023. 2. 2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4. 3. 14., 2015. 3. 6., 2016. 3. 7., 2017. 3. 15.,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