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이 3억이 넘거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이 5억이 넘는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푸제표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요구를 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78조 제11항)
- 공익법인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요건
1. 세무서장이 공시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요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2.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요구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78조 11항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2.12.31> |
잘몰라서 공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알지 못해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모르고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로 전화로 공시를 요구하는데 공시를 요청해오면 가급적 기한내에 공시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공시요구를 받기 전에 전화로 요구할때 공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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