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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합산배제임대주택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9. 22.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인 경우(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하여서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이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게 되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