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인 경우(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하여서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합산배제임대주택이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를 한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게 되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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