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됨.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금액 : ① + ②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상당액의 10%
②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도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10%
주1)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임. 결정세액과 다름
⇒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이중 중간예납세액은 제외하지 않는다고 실무상 처리하나, 법 조문상은 제외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의견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주2) 과세신고분 과세표준 = 수정후과세표준 - 수정전과세표준
주3) 과세표준 = 수정후 과세표준
주4) 소득, 법인, 상속, 증권, 종부세는 산출세액이 환급세액이 나올수 없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해당할 여지가 없음.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 부당과소신고 부당초과환급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 :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40%,
②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 Max [ A, B ]
A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40%,
B =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주)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가산세를 합산함.
③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즉, 결정세액을 작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부정과소신고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의 40% + 부정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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