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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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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됨.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금액 : ① + ②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상당액의 10%

 

②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도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10%

 

주1)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임. 결정세액과 다름

⇒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제외합니다. 이중 중간예납세액은 제외하지 않는다고 실무상 처리하나, 법 조문상은 제외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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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과세신고분 과세표준 = 수정후과세표준 - 수정전과세표준

 

주3) 과세표준 = 수정후  과세표준

 

주4) 소득, 법인, 상속, 증권, 종부세는 산출세액이 환급세액이 나올수 없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해당할 여지가 없음.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 부당과소신고 부당초과환급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자 : [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40%,

 

②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 Max [ A, B ]

 

 

 A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40%,

 

 B =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주) 일반과소신고분과 부정과소신고분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가산세를 합산함.

 

③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즉, 결정세액을 작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

 

[부정과소신고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의  40% + 부정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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