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정세법 2013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3. 12:36

본문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

 

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 +

 

(좌 동)

 

 

(좌 동)

 

 

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제세액×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