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추 가>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 + ② + ③ ①(좌 동) ②(좌 동) ③부당감면․공제분:부당감면․공제세액×40%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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