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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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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3조제1항제1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300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어업

A

상시 근로자 200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D

도매 소매업

G

숙박 음식점업

I

금융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100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50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분류부호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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