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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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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3.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따라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의 인지를 첩부),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참고로,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판결법원이 아닌 강제집행 대상 물권지의 관할법원(시, 군법원은 제외) 내 집행관사무소(집행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설】-신청서류 구비 및 신청서식 작성법


1.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하나의 신청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입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항목에

`○`표를 합니다. 다만, 아래 신청서식 1항부터 3항 중에서 필요한 신청항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송달증명원만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청서식 2항의

`송달증명원` 항목에만 `○`표 합니다).

 

2.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모두에 대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대비한 실무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3. 신청서식 2항의 송달증명원에서 송달일자와 3항의 확정증명원에서

`확정일자 란`은 비워두어 법원에서 기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청서식의 `신청일자`는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공란으로 비어두어도 좋습니다.


5. 신청서식 란에 있는“위(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일자'는 법원에서 기입하므로 신청인은 일자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사무관(주사) 이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해당 인지는 신청서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첩부하며, 송달료 등 기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신청서의 제출 부수: 2부(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8.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채권자의 인감증명서)을 첨부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bcjin0?Redirect=Log&logNo=700140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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