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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