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를 한 경우의 실질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실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불량자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관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며 실질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가46015-1000, 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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