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환급금 이자율
각각의 기간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함.
2014.03.14일 이후 : 2.9%
2013.02.23일 이후 : 3.4%
2012.02.28일 이후 : 4.0%
2009.05.01일 이후 : 약 3.4%/1년 (1일 10만분의 9.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3.2.2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2012.02.28]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9.3의 율로 한다. <2009. 5. 1.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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