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이 1천만원이었으나 이 한도액이 2015년부터 철폐되었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신용카드 수수료 1%는 납세자가 부담해야함.
- 시행일 :부칙 제9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4.12.23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함.
※ 신용카드로 국세납부하는 방법 :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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