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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국세,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결손 처분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7.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더이상 체납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국세의 소멸시효

 

1. 5억원 이하의 국세 : 5년

 

2.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5억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2년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 2013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 소멸시효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금액에 관계없이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9 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