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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2015개정세법)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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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세목은 10년으로 한다) ⇒ 개정전 3년이내 이었음.

 

※ 경정청구의 예시.

 

< 개정전 > : 3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18.03.31

 

<개정후> : 5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20.03.31

 

 

2. 경과요건.

 

2015.01.01 이전에 과거의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한 분에 경정청구할수 없다. 2011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이 5년으로 길어졌으나 201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을 3년으로 적용함.

 

2011년 귀속분은 1기확정 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1년인것은 3년, 2011년 2기확정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2년인것은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의 경과분의 예시

 

<3년적용>

2010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1.03.31 / 경정청구기한 2014.03.31

2011년 1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1.07.25 / 경정청구기한 2014.07.25

 

<5년적용>

2011년 2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2.01.25 / 경정청구기한 2017.01.25

2011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2.03.31 / 경정청구기한 2017.03.31 - 5년 적용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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