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세목은 10년으로 한다) ⇒ 개정전 3년이내 이었음.
※ 경정청구의 예시.
< 개정전 > : 3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18.03.31
<개정후> : 5년
2014년귀속 법인세 : 신고기한 - 2015.03.31 / 경정청구기한- 2020.03.31
2. 경과요건.
2015.01.01 이전에 과거의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한 분에 경정청구할수 없다. 2011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이 5년으로 길어졌으나 2010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을 3년으로 적용함.
2011년 귀속분은 1기확정 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1년인것은 3년, 2011년 2기확정부가세등 그 법정신고기한이 2012년인것은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 경정청구의 경과분의 예시
<3년적용>
2010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1.03.31 / 경정청구기한 2014.03.31
2011년 1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1.07.25 / 경정청구기한 2014.07.25
<5년적용>
2011년 2기확정부가세 : 신고기한 2012.01.25 / 경정청구기한 2017.01.25
2011년 귀속법인세 : 신고기한 2012.03.31 / 경정청구기한 2017.03.31 - 5년 적용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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