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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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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소유한 거주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고향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고향주택의 조건

 

① 지역기준


가. 고향에 소재할 것

 

고향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함. 이 경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 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 군으로 봄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나.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가 아닌 곳)에 소재하여야 함

 

※ 읍면 지역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④ 타지역기준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2.  고향주택의 취득방법

 

고향주택은 매수로 인한 취득이외에  자가건설, 증여,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인정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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