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전에 한채를 산 경우, 또는 혼인, 노부모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가운데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의 1,2,3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아래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을 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2)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손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한다.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과 함께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거하는 무주택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입니다.
② 혼인할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여기서 혼인이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③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2년등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등 동일세대원에 매매된 경우 :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혼인전에 분양권을 소유채 결혼한 경우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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