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는 재촌여부나 자경여부에 따라서 비사업용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 이외의 토지는 나대지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합니다.
1.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 사업용토지지임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재산세 별도 합산토지, 분리합산 토지
- 사업용토지임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중에서도 주차장용 토지나 무주택세대주의 나대지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종합합산은 거의 비사업용토지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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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대부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됨으로 재산세납부현황을 검토하여 1차적으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한후, 세부조건에서 다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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