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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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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분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주식을 양도한 자 

 

⇒ 주식을 매수한 자는 증권거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세지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4.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실질 거래가액

 

- 세율 : 0.5%

 

 

5.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 신고기한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같음.

 

- 양도소득세 세율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외 20%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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