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양도소득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명도소송이란 세입자나 경매로 받은 부동산의 전 점유자가 퇴거를 거절할 경우에 불법으로 점유한 부동산으로 부터 퇴거라하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 취득소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소송비용중 필요경비 인정 소유권 획득을 위한 비용은 인정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 소송비.. 2015. 8. 21. 겸용주택(주택 + 상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단독건물중 주택과 주택외부분(상가등)가 같이 있는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겸용주택도 주택임으로 겸용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의 연면적보다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 주택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 -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보다 큰경우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았으나, 멸실, 용도변경등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커진경우 -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면적보.. 2015. 8. 19. 양도소득세 세율 (2015년 적용)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1년미만 보유한일반자산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세율 50% 3. 2년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미만 보유한 주택및 조합원 입주권 세율 40% 4.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 아래의 ㉠과 ㉡중 높은 세율을 적용 ㉡ 누진세율(6%~38%) + 10% 2015. 8. 17.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양도소득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공제액을 합쳐서 10억이 되는경우에 10억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취득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원가 산정 원칙 - 상속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에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개시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증여등기접수일) 전후 6월(3월) 이내에 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②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③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2015. 8. 11. 고향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고향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고향주택의 조건 ① 지역기준 가. 고향에 소재할 것 고향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함. 이 경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 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 군으로 봄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나.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수도권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 2015. 8. 10. 농어촌주택과 1세대1주택 1채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한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농어촌주택의 적용조건 ① 아래의 지역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예외로 인정) 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대지면적이 300평.. 2015. 8. 3. 이전 1 2 3 4 5 6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