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님으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상속개시당시(사망당시).. 2014. 7. 22.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배우자 이월과세시에 수증자가 부담한 취등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단,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의 주요사항 ② 취득가액 : 수③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2014. 6. 11.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2014. 5. 15.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 재산세과-942, 2009.12.08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014. 4. 2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2014. 4. 22.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아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2014. 4. 21. 이전 1 ··· 3 4 5 6 7 8 9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