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24. 19:12

본문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 재산세과-942, 2009.12.08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