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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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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1. 부담부증여의 정의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2. 채무인수분의 양도의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중 채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하고, 자산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3. 양도가액과 취득원가

 

1) 양도가액 : 채무인수액

 

2) 취득가액 :  채무인수액(양도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 ]

 

⇒ 취득당시의 증여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양도당시의 증여자산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하고, 실거래가로 산정했다면 둘다 실거래가로 산정해야함.

 

4. 부담부증여의 성립조건

 

부담부 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로 봄.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한다.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채무의 명의자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 : 상증령 제10조 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외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증, 재삼46014-1049, 1995.04.26 : 부동산가액 초과분의 채무를 인수 시 부담부 증여여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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