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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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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수도,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2014 개정세법)

개정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개정후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

 

단, 재화의 공급이 되기위해서는 포괄양수도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개정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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