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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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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아래의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소령 168조의 14, 제3항 1의2조, 4조)

 

1.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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