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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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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1.  보유기간 1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50% 개정후 :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보유기간 2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40% ⇒ 개정후 : 기본세율( 6% ~ 38%)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2년미만 50%, 1년미만 40%의 세율적용을 받던 것을 1년미만은 40%, 2년미만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하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차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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