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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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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1. 2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5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1.1이후 양도분

 

 

2.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2년미만은 50%, 1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 10%,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5.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경과규정 : 2014.01.01 ~ 2014.12.31까지 양도분 :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부칙7조)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이에 대한 법개정 역시 없었음을 다시한번 확인 합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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