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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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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 배우자 이월 과세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적용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

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재계산함.

②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한 당시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③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3.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의 연관성(소득세법 101조)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법 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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