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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주차장,하치장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9.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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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목장용지이외에 주요한 비사업용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주차장과 비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

 

2.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에 따른 사업자이외의 자가 보유한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부지

 

3.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자가 소유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인 토지

 

(2)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차장.

 

2.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미만인 토지

 

◈  하치장, 골재채취장과 비사업용토지

 

아래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임.

 

1.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2.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의견]

⇒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토지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치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는 것이 더 쉬움.

 

 

◈ 주택부속토지와  비사업용토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5배, 10배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임.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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