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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마·잠실5단지 전가구 양도세 혜택 맞다"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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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김 모씨는 얼마 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등본상 전용면적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넓은 전용 103㎡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세가 8억5000만원 안팎이어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혜택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인 공동주택에만 주어진다.

은마아파트는 4400여 전 가구가 공급 평형이 옛 31~34평(101~115㎡)으로 구성돼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기록을 보고 놀란 것이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 가는 낡은 아파트 중에서는 전용면적이 요즘 기준과 꽤 다르게 표시돼 혼선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처럼 전 가구가 옛 30평대로 구성된 아파트는 전부 양도세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세청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92~107㎡로 기록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은 76~84㎡에 불과하다. 잠실 주공5단지도 마찬가지다. 송파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상 103~110㎡지만, 건축물대장에는 76~82㎡로 기록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과 때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잣대는 실제 주택 전용면적"이라며 "하지만 집집마다 실 면적을 측정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실면적과 건축물대장이 다르다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민원인 주장이 합당하면 건축물대장을 고치는 방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이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을 알고 싶으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를 검색해 보는 게 가장 간단하다. 이 사이트에는 전국 주요 아파트 전용면적이 대부분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가 경우가 더러 있다"며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세법상 전용면적을 확인하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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